베트남 건설부, ‘소유권 증명서 미발급’ 주택·건물 매매계약 양도 허용 추진

베트남 건설부, '소유권 증명서 미발급' 주택·건물 매매계약 양도 허용 추진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9. 27.

베트남 건설부가 소유권 증명서(일명 핑크북)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기완공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건설부는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양도가 가능한 부동산 거래 계약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매매계약 양도는 미완공 주택·건축물의 분양권 및 기존 건축물의 임대구매 계약 등 3개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소유권 증명서가 아직 없는 완공된 주택 및 건축물과 공사 중이거나 완공된 건축물 내 바닥 면적(전용면적)에 대한 매매계약 양도까지 허용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건설부는 현행 계약 체결 시스템이 실제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거래 유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 조건 및 절차에 법적 공백이 존재해 이를 표준화하고 거래 위험과 분쟁,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거래 제품 다양화라는 시장의 실제 수요에 부합한다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신중한 제반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비엣띤(Vietthink) 법무법인의 레딘빈(Lê Đình Vĩnh) 대표는 정교한 통제 메커니즘이 수반된다면 거래 유연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2차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바닥 면적 양도 시 위치, 면적, 층수, 용도 등의 정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대형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쯔엉쩌엉응이어(Trương Trọng Nghĩa) 변호사 역시 소유권 증명서 제도 바깥에서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이중 양도, 투기, 세금 누출 등의 위험이 공식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임시 등록부나 거래 신고 제도 등 위험을 제어할 보완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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