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처분 강제 이행에 ‘전기·수도·인터넷 차단’ 추진… 국회 검토서 이견

정부, 행정처분 강제 이행에 '전기·수도·인터넷 차단' 추진… 국회 검토서 이견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9. 24.

베트남 정부가 행정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 출국 금지, 전기·수도·인터넷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국회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이견이 제기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팜 테 뚱(Phạm Thế Tùng) 베트남 공안부 차관은 9월 23일 오후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위반처벌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부 제출안에는 행정처분 결정의 강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출국 일시 유예, 전기·수도·인터넷 및 통신·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공급 중단, 차량 검사·등록 및 운전면허 발급 일시 정지, 사업장 및 생산·서비스 시설 봉쇄 등을 강제 이행 수단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인 대상 최대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억 동에서 15억 동으로, 법인 및 단체는 20억 동에서 30억 동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검토 의견을 통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위원회 측은 전기·수도·인터넷 중단 등의 조치가 위반 행위의 즉시 중단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행정처분 이행 강제라는 본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차량 검사 정지 등은 위반자 개인 특정이 아닌 재산만을 겨냥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태료 상한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개인과 기업의 실제 재정 능력을 벗어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 부가 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개정 법률에도 분야별 최고 과태료 상한선을 명확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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