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발전시설 변압기 이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힌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L공사에 따르면 해당 운영사는 변압기 보수·교체 시기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발전 수익이 총 6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L공사는 이 중 20억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SL공사는 운영사가 변압기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공사 측에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적절한 보수·교체 시기를 놓쳤고, 발전 효율이 크게 저하돼 상당한 수익 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발전시설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SL공사가 위탁 운영 방식으로 민간 업체에 운영을 맡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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