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은 주민센터나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건의한 관련 방안이 특별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식은 저층부에 공공청사를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구조로,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활성화 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해왔으며, 해당 내용이 특별법안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 노후 공공시설의 복합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