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Facebook 이용 사업자 세금 부과 계획

호치민시 상공부는 이달내에 시 국세청과 연계, 페이스북 상의
상거래에 대한 조세기준 및 과세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간다.

호치민시 상공부는 지난달 2월 Facebook을 통한 상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구체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공부내 담당부서장인 팜탄낀(Phạm
Thành Kiên)씨 는 현 페이스북 내 상거래가 비과세로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적법하고 공평한 상거래를 위하여 근시일 내에 조세기준과 과세방법을 모색하고 호치민시 세수입예산 편성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특히 Facebook을 통한 사업은 정부기관의 재검열을 받게 될 것이다.
상공부는 국세청과 협의하에 전자상거래 영업자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정확한 통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들어간다. 또한 상거래 영업현황 파악 및 향후 웹싸이트 관리 방안을 세우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 조세계획을 마련한다. 이후 시 지도부의 승인이 통과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 동안 상공부는 현 페이스북 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세계획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그 외 Facebook 상의 과세대상 웹사이트들의 영업의 종류(상품거래, 제품마케팅, 자문, 기타서비스 등)구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3/15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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