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주거용 아파트 용도변경 사용 불허 통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의정서99/2015/ND
-CP 에 근거, 호치민시 내 아파트를 영업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규정을 각 현과 군단위 부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업 및 사업자들은 규정 위반 처리 대상으로 아파트 외의 허가된 사업지 주소로 옮겨야 한다. 기업, 지점, 대표사무실, 영업소 등은 주소지 관할 투자계획부 및 호치민 인민위원회 하급기관(Sở단위)을 찾아 주소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본 규정의 위반행위에 관한 처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호치민시 아파트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회사는 2천개가 넘고, 1,300개의 기업은 빌딩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개인주택을 사무실로 등록한 기업은 10,000곳에 이른다. 작년 11월 하노이 투자계획부 또한 시 소재 각 기업 및 기관에 아파트 내 영업장 사용등록 금지 서한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영업장을 허가대상 건물로 이전해야 한다.
3/14 투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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