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는 지난 8월 4일 제출한 개정 주택법 초안 의견서를 통해 아파트 사용 기한 규정 방식의 수정을 건의했다. 협회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표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oREA는 초안에서 사용된 ‘기한부 아파트 소유’라는 표현 대신 ‘건축물 내용연수에 따른 아파트 사용 기한’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이 같은 표현이 결의안 21호의 정책 방향에 더 부합하며, 입주민의 아파트 소유권이 시간적으로 제한된다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때의 ‘기한’은 건축물의 수명주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재산 소유 기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파트 소유권은 법률에 따라 확정되며, 해당 건물이 규정에 따라 철거되고 소유자가 더 이상 해당 세대를 점유·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소멸한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HoREA는 건축물 내용연수에 따른 아파트 사용 기한 규정은 개정 주택법 시행 이후 신규 착공하는 아파트 사업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기 토지사용권 증서(사용권리증)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도 못 박았다.
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미 확립된 권리나 의무를 소급하여 제한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법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HoREA는 초안이 1995년부터 새 주택법 시행 이전까지 건립된 아파트에 대한 처리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초안은 해당 기간에 건립된 건물을 ‘노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