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8월부터 토지·측량 처벌 강화… 기획사 코뮌 위원장 과태료 상한 50배 상향

베트남, 8월부터 토지·측량 처벌 강화… 기획사 코뮌 위원장 과태료 상한 50배 상향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Cafef Real Estate
날짜: 2026. 8. 5.

오는 8월부터 베트남에서 토지 및 측량·지도 작성 분야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보완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3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8월 31일부터 토지 분야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Nghị định 123/2024/NĐ-CP)을 개정·보완한 신규 시행령(Nghị định 281/2026/NĐ-CP)이 공식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코뮌(읍·면·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처벌 권한이 대폭 확대된 점이다. 기존에는 코뮌급 인민위원장의 최고 과태료 부과 한도가 500만 동(VND)에 불과했으나, 새 시행령에 따라 최대 2억 5,000만 동으로 50배 상향된다. 또한 경고 처분, 3개월간의 자문 서비스 활동 정지, 시정 조치 명령 권한도 함께 부여되어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토지 위반 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토지 변동 등록 미이행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의무적 토지 변동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3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토지법 제127조에 따라 합의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토지 사용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과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31일 이전 위반 적발 적발 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처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나, 2026년 1월 3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처벌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소급 처벌이나 강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토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로 ▲위반 이전 상태로의 토지 원상복구 ▲행정구역 경계 표지 원상복구 ▲법적 토지 행정 절차 재이행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제출 시 해당 서류 반납 등 4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15일부터는 측량 및 지도 작성 분야 행정 처벌 시행령(Nghị định 18/2020/NĐ-CP)을 개정한 신규 시행령(Nghị định 228/2026/NĐ-CP)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격증 위·변조 및 무자격 영업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자격증 내용 변조 또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시 500만~1,000만 동, 무자격 영업 및 허가 신청 서류 위조 시 1,000만~2,000만 동, 허가 범위를 벗어나거나 만료된 허가증으로 영업 시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허가 없이 측량 및 지도 작성 활동을 하거나 허가증 반납 기간 중 영업을 강행할 경우 최대 4,000만~5,000만 동의 최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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