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 발효되는 공무직법(Luật Viên chức)에 따르면, 공무직원(viên chức)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시민으로서 직위별 채용 절차를 통해 공공사업단위(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에 근무하며, 해당 기관의 급여 기금 및 법령이 정한 적법한 수입원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공무직원의 직업 활동은 반드시 소속 공공사업단위의 활동 분야와 연계돼야 한다.
공무직원의 외부 영업 활동 권리
베트남 공무직원은 해당 업종·분야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경우, 타 기관·조직·단위와 근로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방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고, 기존 근무계약 내용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윤리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근무계약에 관련 합의가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무직원은 소속 공공사업단위 기관장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장 본인의 경우에는 직속 상급 감독 기관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공무직원은 해당 업종·분야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경우 개인 자격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해충돌 방지 요건 및 직업윤리 준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