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보건·교육 분야의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산정 전 공제되는 의료비와 교육비의 신규 소득공제 한도 지표를 전격 도입했다.
3일 베트남 재무부 및 국세청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개인소득세법의 일부 조항 체계를 구체화하고 집행 가이드라인을 담은 신규 시행령 제253/2026호법을 발급해 공식 공시했다. 이번 개정 서류의 핵심은 기존의 기본 인적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항목 외에,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구간을 신설한 점이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 및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 지출에 대해 연간 최대 2천300만 동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교육비의 경우 국내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2천400만 동까지 공제 가치사슬이 가동된다.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에는 법률이 정한 유치원 보육료를 비롯해 초·중·고교 직업교육, 대학교 등록금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전문 기술 교육 과정 수강료 물류가 전량 포함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증빙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지출은 법적 규격에 맞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데이터를 구비해야 하며, 특히 의료비의 경우 보건부 장관 규정에 의거해 발행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출하는 모든 영수증과 증빙 서류에는 납세자 본인 또는 등록된 부양가족의 인적 정보 지표가 명확히 배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기업의 대리 지급금, 사회보험 기금, 건강보험 및 기타 민간 보험금 등 타원천을 통해 이미 전액 보전받거나 정산이 완료된 지출 분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가 철저히 불허된다.
기부금이나 인도주의적 후원금 및 이번에 신설된 소득공제 항목들은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에서만 공제 조율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청산하지 못한 잔여 공제액을 이듬해 과세연도로 이월해 적용하는 메커니즘은 전면 금지된다. 시 당국은 만약 개인이 연말 소득세 확정 신고를 완료한 시점까지 의료비나 교육비의 공식 세금계산서 및 증빙 서류를 정산 받지 못해 공제를 누락했을 경우, 향후 관련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세무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경정 청구 및 세액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확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