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법 당국이 대한민국 법 정당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선거 결과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사이비 종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최고 지도자를 재판에 전격 넘겼다.
30일 대한민국 검찰청 및 경찰청 합동 특별수사본부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검·경 합동 특본은 전날(29일)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격 구속 기소했다. 사법 당국이 적시한 핵심 혐의 지표에 따르면, 올해 95세인 이 씨는 대한민국 대선 후보 경선 및 국회의원 총선거 등 주요 선거 국면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치 세력에 강제 편입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이 씨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총 5만6천472명에 달하는 대규모 신천지 신도들을 당시 야당(현재 집행부 교체 전 여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시절)이자 현 야당인 국민의힘(PPP)에 당원으로 강제 가입하도록 지시·협박했다고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결과와 2026년 정권 교체 전인 2024년 총선 등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정치적 지표에 신천지 표심을 동원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명백한 선거 개입 시도로 진단됐다.
이번 구속 기소 결정은 지난 24일 관할 법원이 “피의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한 지 닷새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공소시효 조율 과정에서 피의자 이 씨가 최초로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하기 시작한 2021년 7월 자 범죄 사실의 정당법상 5년 공소시효 만료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특본 수사팀이 시효 청산 전 법적 단죄를 위해 기소장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구속영장 집행 및 기소 처분은 한국 검찰과 경찰이 올해 1월부터 종교계와 정치권 간의 불법적 유착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공동 가동한 ‘정·종 유착 특별 감찰 프로젝트’의 최대 수사 성과로 꼽힌다. 앞서 신천지 측은 이 씨의 구속 수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피의자가 90대 중반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취약한 데다 그간 모든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영장 청구 기각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천지 수뇌부는 이번 검찰의 정식 구속 기소 공시 직후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이나 해명 서류도 내놓지 못한 채 사법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