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의료·인구·건강보험(BHYT)·임금·의료진 수당에 관한 여러 새 규정이 시행돼 국민이 진료에서 혜택을 보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새 정책들은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인구의 질을 높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늘리고 의료진의 임금·수당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일곱 가지다.
첫째,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익이 확대된다. 특히 다른 진료권(타 지역)에서 진료받거나 저비용 진료를 받을 때 혜택이 커진다. 건강보험증 소지자가 평가 점수 50점 이상인 기본급(1차)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권 밖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기금이 수혜액의 50%를 지급한다. 종전에는 여러 성(省)급 병원에서 진료권 밖 외래 진료를 받으면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으나, 7월 1일부터 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1회 진료비가 37만9천500동(VND) 미만이면 진료권 내·외를 불문하고 건강보험기금이 100% 지급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예컨대 종전에는 80% 혜택 대상자가 37만 동을 진료비로 쓰면 7만4천 동을 스스로 냈으나, 이제는 전액을 기금이 부담한다. 아울러 5년 이상 연속 가입자는 연간 본인부담 누계가 기초임금의 6개월분(6×253만 동=1천518만 동)을 넘으면 이후 혜택 범위 내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둘째,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금과 출산휴가가 늘어난다. 7월 1일 정식 시행되는 인구법은 부부가 자녀의 출산 시기와 수를 스스로 정하도록 허용한다. 부부당 자녀 1∼2명을 권장하던 기존 규정 대신, 출산 시기·수·터울을 각 가정의 건강과 소득,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둘째를 낳은 여성은 출산휴가가 7개월로 현행보다 한 달 늘고, 남편은 가족을 함께 돌보도록 10일의 휴가를 받는다. 정부 시행령(제168호)에 따라 인구가 극히 적은 소수민족 여성, 35세 이전에 두 자녀를 낳은 여성,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여성 1인당 2.1명) 미만인 성·시에서 출산한 여성은 출산 시 200만 동을 지원받는다. 이 중 인구가 극소수인 소수민족 여성은 2026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두 경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역대 최저(여성 1인당 1.91명)로 떨어진 출산율을 되살리고 지역 간 출산율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셋째,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이 의무 접종 목록에 포함된다. 보건부 시행규칙(제13/2026호)에 따라 7월 1일부터 HPV 감염병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통한 의무 접종 대상 질병에 들어간다. HPV 백신은 여성의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해 HPV 관련 다른 질병도 예방한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무료 백신이 제공되는 감염병은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Hib 감염증, 홍역, 풍진, 일본뇌염B, 로타바이러스 설사, 폐렴구균 질환, 자궁경부암 등 13종으로 늘어난다. 정부 시행령(제165/2026호)은 의무 접종 대상자가 접종 후 건강이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이상반응을 겪으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했다. 7월 1일부터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은 배상 처리 시점의 기초임금 30배를 배상받으며, 사망 시 국가가 장례비와 함께 정신적 손실 보전금 1억 동을 지급한다.
넷째, 진료 개업 면허의 발급·관리 권한이 7월 1일부터 보건부에서 성급 인민위원장으로 이관된다. 성급 인민위원장이 신규·재발급·갱신·조정·정지·회수 등 면허 관련 절차 전반을 수행하며, 기존에 발급된 면허에도 적용된다. 이는 지방의 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 기관의 부담을 더는 조치다. 같은 시점에 성급 인민위원장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내용 확인서 발급 권한도 갖게 된다.
다섯째, 의료진의 임금과 수당이 오른다. 7월 1일부터 기초임금이 월 253만 동으로 올라 의사의 수당 전 소득이 증가한다. 계수 2.34인 신입 3등급 의사는 월 약 592만 동을 받아 종전보다 약 44만5천 동 오르고, 2등급 의사는 약 83만6천 동 올라 월 1천113만 동을 넘는다. 계수 6.2∼8인 1등급 의사는 새 기초임금 기준으로 월 1천569만∼2천24만 동을 받아 종전보다 118만∼152만 동 늘어난다. 또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제192호)에 따라 7월 15일부터 특수 수당이 적용돼, 집도의나 마취·회복 담당자는 수술 1건당 10만∼56만 동의 수당을 받는다. 이는 의료진에게 적용되는 가장 높은 특수 수당이다.
여섯째, 산전·신생아 선별검사가 무료로 지원된다. 국가는 다운증후군, 에드워즈증후군, 파타우증후군, 지중해빈혈(선천성 용혈성 빈혈) 등 4개 기본 질환의 산전 선별검사를 지원한다. 신생아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G6PD 효소 결핍, 선천성 부신과형성, 선천성 난청, 중증 선천성 심장이상 등 5개 질환의 선별검사를 지원받는다. 지원 한도는 산전 선별검사가 1인당 최대 90만 동, 신생아 선별검사가 1명당 최대 60만 동이다. 7월 1일부터 2026년 말까지는 빈곤·차상위·사회보호 대상 가구와 특별취약지역 주민, 소수민족·산간·국경·도서 지역 임신부와 신생아가 국가 예산으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는다.
일곱째, 태아 성별 고지가 허용되는 137개 경우가 규정된다. 인구법은 모든 형태의 태아 성 선택을 엄격히 금지하며, 낙태를 목적으로 태아 성별을 알리거나 누설한 자는 진료 개업이 정지된다. 다만 보건부 시행규칙(제11/2026호)은 7월 1일부터 진단·치료를 위해 태아 성별을 고지할 수 있는 137개 질병 목록을 규정했다. 여기에는 유전성 망막위축증, 유전성 철적혈모구성 빈혈,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