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대리모 조직 실태…법적 처벌은?

국경 넘는 대리모 조직 실태…법적 처벌은?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6. 9.

베트남 현지 언론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불임 부부 상담소로 위장해 여성들을 모집한 뒤, 태국으로 출국시켜 배아를 이식하고 국내로 재입국시켜 관리해 온 대규모 기업형 ‘국경 이동 대리모 중개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베트남 사법 당국은 해외에서 시술이 이루어졌더라도 자국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9일 호찌민시 경찰청 및 현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 경찰청은 상업적 목적으로 대리출산을 조직하고 중개한 혐의(보건·의료법 위반 및 상업적 대리모 조직죄)로 총책을 포함한 피의자 5명을 전격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등에서 불임 가정을 위한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며 대리모를 모집한 뒤, 태국 원정 시술을 통해 아기를 출산 시 한 명당 3억~3억 3천만 동(한화 약 1천600만 원), 쌍둥이일 경우 7천만 동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성들을 집단 합숙소에서 관리하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단기 태국 여행을 빙자해 출국시키는 등 철저히 기획된 행동 지침을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호찌민시 변호사협회 부회장인 하 하이(Hà Hải) 법학박사는 베트남의 현행 ‘2014 혼인가족법’상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은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되지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상업적 대리출산은 법률로 전면 금지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합법적인 인도적 대리출산이 인정받으려면 대리출산을 요청하는 부부가 법적 부부여야 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불임 확진을 받아야 하며, 부부 사이에 친자녀가 없어야 한다. 또한 대리모 역할을 하는 여성은 반드시 아내나 남편의 동항(촌수가 같은) 친인척이어야 하고, 과거 출산 경험이 있으며 오직 1회만 대리모로 참여할 수 있다. 대리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편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며, 의료·법률·심리 상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 공증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올해 발효된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에 관한 시행령(Nghị định 207/2025/NĐ-CP)’에 따른 구체적 절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처럼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태국 등 해외 의료기관을 이용해 배아 이식 시술을 받았더라도 베트남 형법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경고했다. 베트남 형법 제6조에 따르면 베트남 시민권자가 영토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외 원정 시술을 기획한 중개업자와 의뢰자, 대리모 가담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THR의 대표인 응우옌 띠 투이 흐엉(Nguyễn Thị Thúy Hường) 변호사는 관련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짚었다. ‘2026 행정처벌 시행령(Nghị định 90/2026/NĐ-CP)’ 제43조에 따르면 인도적 대리출산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기만 해도 최소 500만 동에서 최대 4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아가 상업적 대리출산을 조직한 자는 형법 제187조에 의거해 5천만~2억 동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최대 2년의 사회봉사(비수감 개조형) 또는 3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특히 범행 대상이 2명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중 처벌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최고 5년의 중형 선고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범죄자에게는 1천만~5천만 동의 추가 벌금은 물론, 향후 1~5년간 특정 직책 부임이나 관련 의료·의약 업계 직종의 영업 및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자격 정지 처분이 병과된다. 사법 당국은 불임 부부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국경을 넘나들며 음지에서 횡행하는 대리모 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외교 채널 및 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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