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내무부가 구조조정(인력 감축)으로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선 동(읍·면·동) 단위 비상근 활동가(공무원)들을 위해 호찌민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편성하려던 ‘자체 추가 재정 지원금’ 계획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전 정당(X) 정치 시스템 내 인력 감축 대상자들 간의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자체별 추가 지원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호찌민시 행정 당국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내무부는 최근 호찌민시 내무국이 질의한 ‘동 단위 비상근 활동가 인력 감축 정책 관련 시행령 제154/2025호’의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식 회신 문서를 전달했다. 이번 회신에서 호찌민시가 가장 공을 들여 건의했던 ‘지방 예산을 활용한 자체 추가 위로금 지급 규정’은 최종 기각됐다.
내무부는 과거 빈즈엉(Binh Duong)성 인민위원회(X) 인민의회(HĐND)나 호찌민시 인민의회가 행정 구역 및 기구 개편 과정에서 퇴직하는 비상근 공무원들에게 중앙정부 규정 외에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발의해 집행한 선례가 있음은 인정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정부 시행령 제154/2025호 체제에서는 전체 정치 체제 내 구조조정 대상 그룹 간의 형평성(tương quan chung)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해, 성·시급 인민의회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 정책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기존 권한 조항을 전면 폐지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향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돼 퇴직하는 전국 동 단위 비상근 공무원들은 오직 정부가 정한 공통 표준 위로금 정책의 수혜 대상(chính sách theo quy định chung)만 될 뿐, 호찌민시 등 부유한 지자체 예산에서 나오는 별도의 추가 보조금 혜택은 일절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호찌민시 내무국은 구조조정 여파로 하루아침에 실직 위기에 놓인 관내 비상근 공무원들의 생활고와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해 추가 재정 지원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호찌민시 관내에는 약 5,000여 명의 동 단위 비상근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 행정 개편 청사진에 따라 정식 공무원이나 공무직(viên chức)으로 흡수·채용되어 살아남는 인원은 고작 1,000여 명 선에 불과하다. 나머지 4,000명이 넘는 비상근 공무원들은 다가오는 5월 31일 자로 일제히 직을 잃고 퇴직해야 하는 처지다.
이에 시 내무국은 퇴직자들의 근무 연수 1년당 기본급의 1~1.5배(약 234만~351만 동)를 지자체 예산으로 얹어주는 추가 위로금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총 950억 동(약 374만 달러) 규모의 특례 예산 편성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내무부의 불허 통보로 집행이 전면 무산됐다.
내무부는 이번 회신문에서 퇴직 위로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다시 국가에 반환(hoàn trả)해야 하는 유권해석 기준도 명확히 확립했다. 규정에 따르면 구조조정 위로금을 받고 퇴직한 비상근 공무원이 퇴직 후 60개월(5년) 이내에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기관, 단체, 부서에 선거를 통해 임용되거나 정식 채용될 경우 이미 수령한 위로금 자산 전액을 국가 재정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재취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자가 정부 일반 예산이 아닌 기관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자율운영형 공공기관(공공사업단위 그룹 1, 그룹 2)’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정부 시행령 제173/2025호 또는 제111/2022호에 의거한 민간 계약직(Hợp đồng)으로 재입사하는 경우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향토 예비군 성격의 상설 민병대(Dân quân thường trực)나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기동 안 ninh(X) 자율방범대(Lực lượng an ninh cơ sở)에 자원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위로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각급 인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국가 예산 급여를 상시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환수 의무가 부과된다.
아직 구조조정이 단행되지 않은 취약계층 비상근직에 대한 보호 조항도 명시됐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휴가 중인 직원, 또는 만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비상근 활동가의 경우, 본인이 강력히 원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해 퇴직시킬 수 없다. 지방 정부는 이들이 만 36개월 미만 자녀 양육 기한을 마칠 때까지 부서 내에 적절한 대체 보직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하며, 해당 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비로소 순차적으로 퇴직 처리를 진행해 정책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내무부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최종 근무 경력 마감 타임라인을 일괄적으로 2026년 5월 31일 이전까지로 확정했다. 최종 위로금 산출에 적용되는 총 근무 기간은 본인이 동 단위 비상근 직책을 담임했던 순수 기간에 더해, 과거 다른 직장에서 법정 의무 사회보험(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을 납부하며 정상 근무했던 모든 공적 이력 기간을 합산해 계량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