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륜 및 일부이처제’ 벌금 2배 인상… 5월 18일부터 시행

베트남, '불륜 및 일부이처제' 벌금 2배 인상... 5월 18일부터 시행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4. 11.

베트남 정부가 일부일처제를 위반하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12일 법조계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5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 시행령 ‘Nghị định 109/2026’에 따라 혼인 및 가족 분야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이 기존보다 2배 인상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타인과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결혼·동거한 미혼자 등에게는 500만~1,000만 동(한화 약 27만~5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300만~500만 동이었던 벌금형에서 2배가량 오른 수치다.

벌금 인상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위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행위

양부모와 양자,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부와 의붓딸, 계모와 의붓아들 간의 결혼 또는 동거 행위

결혼 방해, 결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 요구, 이혼 방해 행위

반면, 근친상간이나 강제 결혼·이혼, 국적 취득 및 재산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이혼 등 더욱 엄중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0만~2,000만 동의 벌금이 유지된다.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은 ‘사실혼 관계(Chung sống như vợ chồng)’를 남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부부로 간주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이를 판단할 때 공동 자녀 유무, 주변 이웃 및 사회적 인식, 공동 재산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행정 처벌 외에 형사 처벌의 길도 열려 있다. 일부일처제 위반 행위로 인해 기존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이혼에 이르거나, 이미 행정 처벌을 받은 후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배우자나 자녀가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되거나, 법원의 관계 중단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6개월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회적 윤리 확립과 가계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시행령 발효 전까지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엄격한 집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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