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주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담배위해예방·통제법(이하 담배통제법) 개정안 정책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전국 도·소매점으로 하여금 담배 제품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밀폐된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매대 진열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밖에도 초안은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 신종 담배의 생산·매매·보관·운송·광고·판촉·후원·은닉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쩐 반 투언(Tran Van Thuan) 보건부 차관은 “담배통제법이 시행된 지난 13년간 청소년 흡연율 감소와 성인 흡연율 하락 유도 등 주목할 만한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한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투언 차관은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인근에 담배 소매점이 평균 13개가 위치해 있어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소매점들의 담배 판매 및 진열 관련 규정 위반이 여전히 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세계 59개국이 판매 시점에서 담배 제품 진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의 성인 흡연율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약 7% 낮은 수준”이라며 싱가포르와 같이 담배를 꺼낼 때를 제외하고는 커튼이나 덮개로 인해 항상 밀폐돼 외부에서 상품을 확인할 수 없는 전용 보관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 흡연 인구는 약 1,580만 명으로, 성인 흡연율은 20.8%, 남성 흡연율은 41.1%을 나타내고 있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10만여 명에 달하며, 담배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108조7,000억 동(41억5,320만여 달러)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4%에 이른다. 특히 산림 파괴와 플라스틱 폐기물, 해양 오염 등 환경적 손실까지 포함한 피해액은 매년 GDP의 2%를 웃돌고 있다.
응웬 쫑 콰(Nguyen Trong Khoa) 보건부 의료서비스국 부국장은 “현행법은 담배 제품 진열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담배를 진열하는 것은 사실상 판매 시점에서의 광고를 허용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위장 광고를 없애고,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담배에 대한 매력과 접근성을 줄이는 한편, 충동 구매를 제한하고, 금연 희망 흡연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책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대한 베트남의 약속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웬 뚜언 럼(Nguyen Tuan Lam) 베트남 주재 WHO 전문가는 “WHO는 집행 인력과 위반의 경중 및 반복 위반에 따른 처벌, 금연 표지판 기준, 시설 책임자의 책임, 시민들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의 구체적 명시를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은 예외 없이 포괄적 금연과 집행 권한과 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내 흡연 구역 및 대중교통 내 흡연 구역 제거 △대학 내 금연 환경 확대 △감시 강화를 위한 핫라인 및 신고앱 등 디지털 도구 활용 검토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