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승객, 강력대응키로

여객기 운항 방해시 탑승 영구 금지xa03

베트남 교통부는 오는 12월 말부터 여객기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승객들의 명단을 작성, 항공편 이용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새 안전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공항이나 기내, 항공통제센터에서 난동을 벌여 여객기 운항에 차질을 빚게 하는 승객은 여객기 탑승이 평생금지된다. 또한 항공표 발권과 탑승 때 위조서류 사용, 단순 소란 등 항공 관련 규정을 어긴 승객은 3∼12개월 간 항공 여행을 할 수 없고,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하면 여행 금지기간이 12∼24개월로 늘어난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적기에 탑승하는 안전요원의 무장을 허용해 난동을 부리거나 테러혐의가 있는 용의자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사 측은 “기내소란이나 난동으로 여객기가 회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자 벌금 위주의 처벌 규정을 이번 기회에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19, 베트남소리방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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