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계장비 수입허가, ‘10년’이내

자국기업의 60% 이상 중고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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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요 안건 가운데 중고 수입기계 장비는 사용한 지 10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세다. 실제로 당일 정부 측은, “현재 국내기업의 60% 이상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중고기계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Phạm Công Tạc 베트남 과학부 차관은 8월 내로 수정 행정법규 20호를 발효시켜 이 안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즉 중고기계 및 장비를 수입할 경우 해당 물품은 생산일에서 수입 시점까지 10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수입 시 70% 이상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기존 조항과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생산설비 라인은 반드시 관련 해당기관의 심사를 받아 한다는 규정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10/7, 베트남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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