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법, 8월부터 발령

-적발시 최고 200만동 벌금

베트남 정부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Vnexpress지가 21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다음달부터 길가나 하수구에 쓰레기나 폐수를 버리면 최고 200만동(11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호수나 강가 및 바다에 버려도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쇼핑몰이나 아파트에서 쓰레기나 폐수를 버렸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동을 내야 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담배 꽁초를 버려도 최대 15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사용 모래나 흙을 운반할 경우 적절한 포장을 하지 않아도 최대 400만동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가구 내 쓰레기 분리 수거 지침을 어겨도 벌금 100만동이 부과된다.

베트남은 올해 1월부터 각 가정에 대해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해 버리도록 했다.

그러나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에서는 분리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Vnexpress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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