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측 불법시추 ‘결사반대’

정부, “호앙사, 쯔응사 군도는 명백한 베트남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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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하이빈(Lê Hải Bình)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해사국 측에 대해 “중국 석유가스총공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북위 15o29’58동경 111o12’06 에서의 시추 작업(5/2~8/15까지 실시 통보)은 베트남 120해리 수역을 침범한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천명했다.

또한 그는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도 호앙사(Hoàng Sa)와 쯔응사(Trường Sa)섬의 합법적인 영유권(주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곳의 대륙붕은 1982년 해법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합한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행하는 중국측 기업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고,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베트남 정부측을 대표해 결사반대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베트남 석유가스 총공사 역시 지난 2일 중국해양석유가스 총공사측에 (CNOOC) “현재 중국측이 베트남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양국간의 상
호 우호협력정신에 반하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차후에도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참고로 양국은 지난 1974년 이래 이지역 영유권을 놓고 지속적으로 다투어왔다.

5/4, 뚜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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