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10월부터 이동제한 해제 검토중

호찌민시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봉쇄조치의 이동제한을 일부 해제해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6일 Vnexpress지 보도에 따르면 시 교통운송국이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의견수렴을 위해 호찌민시 산하 각 군·현에 보낸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차량은 기본적으로 탑승자가 방역조건을 갖추면 제한된 규정에 따라 통행을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통행 규정은 ▲봉쇄지역인 경우 현재와 같이 공무, 긴급, 의료, 방역, 필수품 배달 등 필수차량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며 도로도 일부만 개방 ▲위험지역은 필수차량 외 일반화물차, 우편·통신, 금융, 정비·수리, 건설·자재, 근로자용 차량 등 허가받은 차량의 통행 허용 ▲일상지역은 QR코드가 부착된(허가된) 버스·택시·승용차·여객선, 기술기업의 9인승이하 승합차, 관광용 차량, 2.5톤이하 화물차 등의 통행은 제한된 시간에 한해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탑승자 전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2주가 경과되었거나, 완치증명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호찌민시는 또한 다른 지방과의 지역간 이동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간 연결도로에 검문소 12곳 및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49곳의 검문소를 유지할 계획이다.

(Vnexpress 2021.09.26 https://vnexpress.net/tp-hcm-kien-nghi-ap-dung-quy-dinh-rieng-de-mo-cua-436218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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