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 개정안, 내년 7월부터 발효

12개월 지연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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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투자부가 최근 발표한 개정 투자법 초안에 따르면, ’12개월 동안 계획된 진도에 따른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허가서가 취소된다. 또한 투자전개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거나 투자동결로 진행이 인정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 그밖에 ‘활동 중단된 프로젝트로 중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투자에 대해 국가관리기관이 투자자에게 연락 할 수 없는 프로젝트’ 역시 투자 허가서가 박탈된다.

단 투자 진행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투자자는 동결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3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관리 기관에 사전에 통지해야한다.

이번 개정법은 국회에서 승인되면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2/11, 노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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