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면허 요구 및 법령문제로 인해 인허가 절차부터 장벽
6월 1일 VietnamNet Bridge의 보도에 의하면 투자법, 교육법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 교육사업 투자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교육분야 투자 법령 73조를 지목하면서 소유권을 100% 인정하는 투자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유 교육법인에게 적용되는 베트남인 학생 수 제한규정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 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가들의 말을 빌려 베트남에 학교 설립을 위해 투자, 사업장 운영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과 최대 9개월까지 걸리는 절차 및 불필요한 사업조건 규정으로 인한 외국법인의 국내 교육분야 진입 장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에 관하여 베트남 교육성은 문제를 인식했으며, 투자에 용이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약 110가지의 규정 철폐를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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