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자 신분증명제 도입 혼란

통신사 외국어 안내 부재로 인해 베트남 거주 외국인 혼란 가중

4월 24일까지 모든 휴대폰 가입자의 사진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령이 도입되면서 불편함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외국어 안내 부족으로 신분증명이 필요한 외국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하노이 거주 28세 영국인은 신분증명 안내문자가 베트남어로만 통보된다는 점, 그리고 이번조치가 다른 나라에서는 선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많은 외국인들이 이번조치에 당혹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장된 신상정보가 해킹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유사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우려 된다고 통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4월 초 발표되었으며 신분증명요구를 받은 휴대폰 가입자는 4월 24일까지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을 통한 신분증명만 가능하다. 신분증명을 기한 내 못한 경우, 15일후 송신서비스가 중단되며, 30일후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다.

4/22 브이엔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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