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의료기기 과장광고,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가정용 의료기기 과장광고,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0. 30.

공식 서류가 과장광고의 ‘보증서’로 둔갑

일본산 전기장(電氣場) 치료기기가 베트남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허가된 일반적인 효능을 크게 벗어난 가정용 의료기기 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사가 공인한 용도는 일부 일반 증상 완화에 국한됐지만,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뇌졸중 예방과 다양한 만성질환의 효과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홍보됐다. 판매업자는 유통 허가서와 각종 인증서를 제시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는 취재진이 고압 전기장 치료기기 판매 실태를 직접 취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장면이다. 체험 행사장에서는 해당 기기가 수많은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 거듭됐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의 구매 의욕을 자극했다.

허가 범위 벗어난 효능 홍보 ‘관행화’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관련 법령상 허가된 효능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식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질환까지 치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공식 문서의 내용과 광고 내용을 직접 대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매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 사각지대…소비자 피해 우려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 문제는 당국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신력 있어 보이는 서류와 인증서를 근거로 고가의 기기를 구매했다가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관계 당국의 보다 엄격한 광고 심의와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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