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당국이 평상형 세미 트레일러(SMRM)에 대한 차량 검사(등록) 분류 및 도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지 물류·운송업계가 차량 운행 중단 등 극심한 차질을 겪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교통경찰은 도로 단속 시 차량 검사증명서의 ‘차량 유형’ 항목을 엄격히 적발하고 있다. 평상형 세미 트레일러가 컨테이너 전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 화물이나 벌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면 ‘안전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용도와 다른 화물 수송’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운전자는 800만~1,200만 동의 과태료와 함께 운전면허 벌점 4점을 받게 되며, 차량 소유주인 운송업체에는 4,000만~5,200만 동의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송업계는 과거 컨테이너 잠금장치가 장착된 평상형 세미 트레일러의 경우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을 모두 수송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으로 승인받아 왔으나, 베트남 등록당국이 전산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화물 수송 기능을 삭제하고 컨테이너 전용으로 용도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화물을 실은 뒤 돌아오는 길에 다른 화물을 실을 수 없어 공차 운행이 늘어나고 물류비용이 급증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호찌민시 운송협회와 빈롱성 등의 주요 물류 기업들은 건설부와 등록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해 안전기준을 충족한 평상형 트레일러의 다목적 수송을 허용하고, 제도 정비 기간 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차량검사소 측은 규정대로 검사증을 발급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은 안전 구격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검사 표기 기준 마련 및 전환 유예 기간 설정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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