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부동산 관련 협회와 기업들이 주택 분양 시 계약금(보증금) 수령 시점을 착공 단계로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베트남 건설부가 불법 자금 조달 및 소비자 피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건설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사업법 개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베트남부동산협회(VNREA)와 베트남은행협회, 빈그룹(Vingroup) 등은 아파트 등 분양 예정 주택의 보증금 수령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2023년 부동산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분양 요건을 갖춘 이후에만 최대 5%의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파트 및 복합 용도 건축물의 경우 공사 착공 후 기반 시설 완공과 지하층 기초 공사 승인을 마쳐야 해 통상 착공 후 6~12개월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부동산협회는 사업 착공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보증금을 거둘 수 있도록 수령 시기를 앞당길 것을 주장했다. 은행협회 역시 실수요자들의 조기 계약 희망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현행 규정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빈그룹은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승인 시점에 보증금을 받거나, 수령 시점은 유지하되 5% 상한 제한을 없애는 두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허용할 경우 ‘선분양’ 형태의 불법 자금 조달이 기승을 부리고 시장 투명성과 구매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지자체 관리 당국은 오히려 보증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칸호아성 건설국은 5%의 보증금을 은행 동결 계좌에 보관한 뒤 매매계약 체결 시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하이퐁시 건설국은 분양 가능 여부에 대한 관할 관청의 서면 통지 절차가 누락될 경우 주택 건설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건설부는 행정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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