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관내 토지 분할 및 합병 조건과 구역별 최소 분할 면적을 규정한 결정문(Quyết định 67)에 서명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관내 주거용 토지의 분할 최소 면적 기준을 총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한다. 사이공, 떤딘, 벤타인, 고밥, 푸뉴언 등 도심 주요 동(Phường)들이 포함된 1구역은 분할 후 남아있거나 새로 형성되는 주거지 최소 면적이 36㎡ 이상이어야 하며, 너비와 깊이는 각각 3m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떤투안, 투득, 안카인 동 등이 속한 2구역은 최소 50㎡(너비·깊이 각 4m 이상)로 규정됐다.
3구역은 동 지역 및 콘다오 특구 등을 포함해 최소 60㎡(너비·깊이 각 4m 이상)가 적용된다. 빈짠, 껀저, 꾸찌, 깍몬 등 외곽 현(Huyện)의 읍·면(Xã)이 주로 포함된 4구역은 최소 80㎡(너비·깊이 각 5m 이상), 5구역은 최소 100㎡(너비·깊이 각 5m 이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
농업용 토지의 경우 단기 작물 재배지 및 기타 농경지는 최소 500㎡, 다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장, 염전, 집적 축산 용지 등은 최소 1,000㎡ 이상이어야 분할 기준을 충족한다.
호찌민시는 농업환경부, 계획건축부, 건설부 등 관계 부처에 도시 계획, 건축 관리, 기반 시설, 소방 안전 요건 준수 여부 및 토지등록사무소의 업무 처리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관내 공증 기관이 결정문 67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 분할 및 합병 거래 계약을 공증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