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방부에 한 시민의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시민의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 사정이 극히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인 어린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자녀의 등하교와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간병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절 일용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해당 시민은 자신이 이 같은 가정 형편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지 베트남 국방부에 질의했다. 국방부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입영 연기 요건을 검토한 뒤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베트남 국방부에 따르면, 가족 중 장애인이 있거나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방 군사위원회에 가정 형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 여부는 신청자의 개별 상황과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며, 자격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령에 따라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