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웹상 상품거래 세금부과
호치민시 국세청 Lê Thị Thu Hương씨는 4월초, 시 인민위원회에 온라인상 상품거래에 대한 조세계획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정보관리 및 보완을 위해 관련기관은 의견 수렴단계에 있으며, 상정안이 통과 되면 2017년 4월 중에 시 국세청은 세금 징수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페이스북계정을 가진 전체 기업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 그룹은 페이스북상에서 매매거래를 시행하는 기업의 계정과, 매출이 높은 개인 계정, 매출수준이 낮거나 비정기적인 그룹 나누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기관은 각 기업이 세금조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각 사업자의 영업수익에 준하는 세금납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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