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세컨드하우스’ 과세, 항소법원이 1심 제동 뒤집어

뉴욕 '세컨드하우스' 과세, 항소법원이 1심 제동 뒤집어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8. 14.

미국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하우스'(별장·부재지주 주택)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신규 과세 정책이 항소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행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도하는 이 과세 정책은 앞서 1심 법원이 집행 정지를 명령하면서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해당 명령에 제동을 걸면서 과세 절차가 재개됐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과세 행정을 당분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주택 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맘다니 시장은 해당 과세 정책을 뉴욕시의 재정 확충과 주거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추진해왔다. 법원의 최종 결론에 따라 정책 시행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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