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인 스캠 조직원 4명이 7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검거된 뒤 지난 5일 국내로 송환됐으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청·국가정보원·외교부·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합동으로 알마티에서 검거 작전을 전개해 현지 스캠 조직원 14명을 붙잡았다. 이 가운데 부산경찰청으로 먼저 압송된 10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이날 나머지 4명까지 구속이 완료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콜센터를 차리고 금융감독원·검찰·법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국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