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도로교통경찰이 운행기록장치(GPS) 데이터를 활용해 4시간 연속 운전 규정을 위반한 운송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과 소속 업체들을 잇따라 적발해 처벌을 내렸다.
6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 도로교통경찰국 제6대대는 최근 고속도로 주행기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분석해 연속 운전 허용 시간을 초과해 운행한 운전자와 운송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10시 50분경 냐짱-깝람(Nha Trang – Cam Lâm) 고속도로에서 4시간 이상 연속 운행 정황이 포착된 트레일러 차량을 멈춰 세워 조사를 벌였다. 운전자 N.V.A(50) 씨는 규정 시간을 초과해 운전했음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운전자와 소속 운송합자회사 V.T.S.9을 함께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2일 밤 10시 35분경에는 호찌민-롱탄-저우자이(TP.HCM – Long Thành – Dầu Giây) 고속도로 롱프억(Long Phước) 톨게이트에서 운전자 L.M.T(44) 씨의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4시간 51분 30초 동안 쉬지 않고 연속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와 더불어 근로자의 위반 행위를 방치한 소속 운송 서비스 회사 SG S.V에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 수순을 밟았다.
베트남 도로교통안전질서법에 따르면 운송 사업용 및 내부 운송용 차량 운전자는 4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300만~500만 동(VND)의 과태료와 함께 운전면허 벌점 2점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에게 규정 시간을 초과해 운전하도록 방치하거나 지시한 법인 사업주 및 운송업체에는 800만~1,200만 동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교통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장시간 연속 운전을 할 경우 졸음운전 및 집중력 저하로 인한 대형 사고 위험이 극심해진다고 경고하며, 운전자와 운송업체 모두 운행 계획 수립 시 휴식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