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새우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한다.
한국대사관은 한국 해양수산부에 모든 WTO회원국가에 적용되는 수산물검역관리법에 따라 한국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규정을 통보했다. 그중 한국은 냉장냉동 새우를 한국내 수입전 검역품 대상품목에 추가했다. 현재 검역대상 수산물은 냉장냉동 전복 및 굴이며 한국수출품 검역기준에 준하는 베트남의 검역소는 6곳이다. 이중 새우에 관한 검역소를 보완해야 하며 동시에 검역방식에 관해서는 조정해야 한다. 베트남의 새우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고 한국의 새로운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한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6 베트남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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