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뚜옌꽝(Tuyên Quang) 영재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벌어진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대학에 합격했거나 재학 중이더라도 결과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우옌 띠엔 타오(Nguyễn Tiến Thảo) 교육훈련부 고등교육국장은 15일 오후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의문에 답하며, 시험의 공정성과 학생들의 정당한 권익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처리 원칙을 설명했다.
타오 국장은 대학 지원과 대학 합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뤄지는 지망 등록은 전형에 참여할 권리를 기록하는 절차일 뿐이며, 이 단계에서 합격자 자리가 생기거나 특정 대학에 ‘자리를 맡아두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전체 모집 정원이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뚜옌꽝 영재고 시험장 응시자들의 지원이 다른 수험생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권한 있는 기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시험장 응시자들의 지원 자체는 다른 수험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교육훈련부는 대학들이 전형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다른 수험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원 서류 검토와 전형, 중복합격 정리 과정에서 공식 결론이 나와 위반자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된다. 부정한 결과는 합격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위반하지 않은 수험생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된다. 위반자가 이미 합격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법에 따라 처리된다.
타오 국장은 “뚜옌꽝 영재고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호앙 민 선(Hoàng Minh Sơn) 장관이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지시하고 있다”며 “처리 과정에서 시험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기강 확립, 그리고 법 규정에 따른 수험생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뚜옌꽝 영재고 시험장에서는 응시자 328명 가운데 184명이 본인의 최고 전형 조합에서 27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