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권력 사정의 중추인 중앙검사위원회가 직무유기 및 법령 위반 혐의로 동탑성 전직 인민위원회 위원장(성장) 2명에 대해 무거운 징계 처분을 전격 의결했다.
8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검사위원회 및 당무 사정 정국 종합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제8차 정기 회의 공고를 통해 팜 띠엔 응이어(Phạm Thiện Nghĩa) 전 동탑성 인민위원장(2021~2026년 임기)에게 ‘경고(Cảnh cáo)’ 처분을, 응우옌 반 드엉(Nguyễn Văn Dương) 전 인민위원장(2016~2021년 임기)에게 ‘견책(Khiển trách)’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직자에게 부여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당원이 해서는 안 될 행위 금지 조항 및 솔선수범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당의 위신과 지방 행정 매커니즘에 중대한 과오를 초래한 지표가 명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경고 처분을 받은 팜 띠엔 응이어 전 위원장은 지난 2025년 2월 임기를 거의 3년 앞두고 59세의 나이로 돌연 조기 퇴임을 신청해 정부 차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경제학 석사 출신인 그는 동탑성 공상국장, 탑무이현 당 서기장, 성당 내정국장,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 2020년 12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직에 올랐다. 그는 임기 중이던 지난 2022년 말에도 코로나19 방역 물품 및 의료 장비 조달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비위 사태와 관련해 중앙검사위원회로부터 이미 한 차례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방어벽 부실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법 전문가들은 베트남 수뇌부가 추진 중인 반부패 국책 기조에 따라 퇴임한 전직 고위 관료라 할지라도 재임 시절의 과오에 대한 사후 책임 추궁 매커니즘이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이번 행정 징계에 이어 구체적인 자금 유출이나 권한 남용의 위법 수위가 규명될 경우 공안부 수사 기관으로의 이첩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 절차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