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통행 제한 혼선 없앤다”… 도로국, 지자체에 ‘보조 표지판’ 설치 요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7. 8.

정부의 새로운 교통 규정 시행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더블캡(4도어 5인승) 픽업트럭이 승용차와 동일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일선 도로의 표지판 정비가 늦어지면서 운전자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중앙 도로 관리 당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화물차 통행 제한 표지판 하단에 픽업트럭 제외를 명시하는 보조 표지판을 조속히 보완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9일 베트남 건설 및 교통 당국 종합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도로국 교통관리조직처장은 최근 개최된 픽업트럭 정책 관련 좌담회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정부령 제241호(Nghị định 241)’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도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술적 분류상 화물차로 분류되던 더블캡 픽업트럭과 밴(Van) 차량 중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도심 진입 시간 제한이나 차로 지정 등 교통 조직 관리 면에서 승용차와 완벽하게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현재 국도와 고속도로 등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노선과 달리, 지방 도로와 시내 구간의 관할권을 가진 각 시·도 인민위원회 및 지자체들이 기존의 ‘화물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픽업트럭의 도심 진입이 전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표지판에는 단순히 화물차 금지 그림만 그려져 있어 운전자들과 단속 경찰 사이에 법 해석을 둘러싼 마찰이나 단속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국은 화물차 규제 표지판 아래에 ‘더블캡 픽업트럭 제외’라는 문구를 담은 보조 표지판을 필수적으로 추가 부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령 시행으로 픽업트럭의 세금이나 등록 수수료 혜택이 사라지고 승용차 기준으로 중과세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대해 관련 부처들은 일제히 선을 그었다. 건설부와 등록청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도심 내 원활한 물류와 시민 편의를 위해 ‘교통 운행 규칙’만 완화한 것일 뿐, 차량의 기계적·기술적 분류 자체를 승용차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과거 픽업트럭은 순수 화물차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개인 및 가정용 다목적 차량(SUV)으로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현재는 승용차보다는 낮고 화물차보다는 높은 수준의 별도 특소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령 제241호가 세금이나 등록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인 차량 고유의 기술적 분류 체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세제 및 정기 검사 혜택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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