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베트남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관광)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지난 1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베트남과 중국,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오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수수료(1인당 15달러) 면제 프로그램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한국행 단체관광 수요가 긍정적 신호를 보이면서 6개월 더 연장됐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은 단체 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을 79만 명 넘게 맞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베트남 관광객은 5%, 중국은 48% 늘었고, 인도 시장은 573명에서 1천120명으로 100% 넘게 급증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관광객은 투어를 조직하도록 허가받은 여행사를 통해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비자신청센터에 서류를 내는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39만 동)와 영사관 규정에 따른 심사 수수료(단수 입국 비자 20∼30달러, 복수 입국 비자 80달러)를 내야 한다.
팜 아인 부(Phạm Anh Vũ) 두릭비엣(Du Lịch Việt) 부사장은 이번 조치가 베트남 여행업체, 특히 9∼11월 단풍철 투어 상품 개발에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베트남을 전략적 관광객 송출 시장으로 삼고 있다. 비자 수수료 면제는 재정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관광객이 이 목적지를 선택할 때 심리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국 당국은 관리 측면의 긍정적 변화도 확인했다. 단체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비율이 2024년 0.19%에서 2025년 0.07%로 크게 낮아졌다. 한국 법무부는 비자 수수료 면제가 한국 문화의 매력과 맞물려 관광 지역의 경제 회복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고 봤다.
여행 전문가들은 비자 수수료 면제 정책과 함께, 관광객이 서류를 규정에 맞게 갖춰 입국 거부 위험을 피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에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