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주택이나 토지를 매각할 때 최소 183일 이상 보유하고 자산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베트남 재무부 및 국세청 종합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개정 개인소득세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시행령(Nghị định 253)을 공포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에 단 한 채의 주택(또는 단 한 필지의 토지)만을 보유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분양권 등 미래에 형성될 주택이나 추가적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한 보유 기간 조건은 매각 시점 기준 최소 183일(6개월) 이상으로 책정됐다. 이 기간은 최초로 토지사용권증서(핑크북·레드북)가 발급된 날부터 계산하며, 이후 증서가 교체되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도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매도인은 주택이나 토지 지분 전체를 온전히 양도해야만 한다. 자산의 일부 지분만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 부문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유 주택이 한 채라는 사실은 개인이 직접 세무 당국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신고자 본인이 진다. 향후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무 당국은 면제된 세금을 전액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의 부동산 양도나 상속, 증여에 대한 기존의 면세 기조도 그대로 유지했다. 면세가 적용되는 가족 범위는 부부, 부모와 자녀(양자 포함), 조부모와 손자녀, 친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등이다. 이와 함께 이혼 시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부간에 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부동산 외에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22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여기에는 은행 예금 이자, 해외 송금(교포 송금), 장학금, 연금 수령액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소득, 과학기술 활동 수입, 스타트업 및 혁신 창업 장려를 위한 특정 소득 등도 면세 범위에 대거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