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냐짱 구공항 부지 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싼 사법 재판 정국이 고조되는 가운데, 피해자로 지정된 투자자 수백 명이 정작 자신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정부 보상을 거부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4일 베트남 국방부 중앙군사법원 및 사법당국 종합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열린 냐짱 구공항 프로젝트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간의 격렬한 법정 공방이 전개됐다. 대다수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과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약 4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탄원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푹선 그룹의 응우옌 가치사슬 수장인 응우옌 반 후(일명 후포) 의장이 허위 분양 마케팅으로 투자자들로부터 7조 동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해당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계약 당시 프로젝트가 실제로 공공연하게 존재했고 공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후 의장에게 기만 행위(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푹선 그룹이 모집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지 정리와 기초 하부 인프라 건설, 토지 사용료 납부 등에 실제 투입했으므로 자금 횡령이나 자산 편취 목적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투자자 150여 명을 대리해 발언한 한 남성은 자신들이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개인 후가 아닌 법인인 푹선 그룹이라고 확약했다. 따라서 법인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공해 자신들에게 토지를 적법하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후 의장이 고객 자금 일부를 장부 외로 누락해 다른 사업에 전용한 행위는 사기가 아닌 ‘횡령’에 해당하므로, 후 의장이 회사를 상대로 재정적 변제를 해야지 고객과의 토지 인도 계약을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년 전 투자한 토지의 시장 가치가 현재 최소 5배 이상 폭등한 정국에서, 만약 계약이 무효화되어 원금만 돌려받고 프로젝트가 몰수된다면 투자자들이 막대한 재산적 손실 보류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법원이 기존 계약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푹선 그룹을 민사 피고인으로 지정해 지난 10년간 집행된 자금의 밸류체인을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조는 완고했다. 검찰 측은 냐짱 구공항 부지가 당시 정상적인 토지 수용이나 군사 용지 이관 결정 서류 등 적법한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을 지적하며, “만약 정당한 프로젝트였다면 왜 전직 칸화성 인민위원회 고위 지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어 수감 정국에 놓였겠느냐”고 반문했다. 후 의장이 법적 미비 상태를 알고서도 완벽한 분양 자격을 갖춘 것처럼 허위 광고해 자금을 조달한 만큼 사기죄 조율이 명백하며, 이에 따라 계약은 원천 무효이므로 투자자들은 법적 방어벽 안에서 ‘피해자’로 획정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검찰의 반박 도중 방청석에 있던 투자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재판장이 수차례 장내 정돈을 요구하는 등 법정 내 긴장 정국이 최고조에 달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세부 서류와 조항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6일 오후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