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금시장 안정화 및 투기 세력 억제를 위해 강력한 조세 칼날을 빼 들면서, 내달 1일부터 개인의 금괴 매매 거래 시 전례 없는 소득세가 전격 부과된다.
29일 베트남 재무부 및 국세청 금융자산 과세관리본부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법(법률 제109/2025/QH15호)이 공식 발효된다. 다만 거주자의 사업 소득 및 임금·급여 소득 관련 조항은 오는 2026년 과세 기간부터 조율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 지표는 과세 및 면세 소득 대상의 전면 재편이다. 특히 기존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금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공식적인 과세 대상 항목으로 신설 편입됐다.
행정 당국은 금시장 유동성 관리 로드맵과 연계해 과세 대상이 되는 금괴의 하한 가치 기준(과세 최저한) 및 정확한 징수 시점을 규정하고 개인소득세율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세액 산정 근거와 관련해 개정법 제27조 2항은 비거주자 개인의 금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양도 가액에 0.1%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베트남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괴 매매 거래는 개인소득세 명목으로 0.1%의 세율이 전격 적용된다.
이번 조세 조율 시스템 가동에 따라 금괴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및 가치사슬 변화에 맞춘 다양한 신종 소득들도 대거 과세 권역으로 포섭된다. 당국은 내달부터 기관과의 협력 사업 및 대리점·브로커(중개) 활동 소득,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소득, 베트남 국가 도메인(‘.vn’)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작한다. 아울러 탄소 배출권 및 온실가스 감축 결과물 양도 소득, 법률 규정에 따라 경매로 낙찰받은 자동차 번호판 양도 소득,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NFT 등) 양도 소득 역시 동일한 기점으로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베트남 자산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