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세금 보완신고 기한 10년→5년으로 단축

7월 1일부터 세금 보완신고 기한 10년→5년으로 단축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6. 28.

오는 7월 1일부터 세금관리법 제108/2025/QH15호가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의 핵심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납세자(기업, 개인사업자 등)가 세금 신고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한 것이다.

칸호아(Khánh Hòa)성 세무서 제2기관의 안내에 따르면, 현행 2019년 세금관리법 제47조 규정에서는 납세자가 오류가 발생한 과세 기간의 신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세금 신고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반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금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납세자는 오류가 발생한 과세 기간의 신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세금 신고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기업은 보완신고 가능 기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세금 신고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당부했다.

About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hanyoungmin

Check Also

베트남 역대 최고 높이 강철 아치교 ‘Kinh Dương Vương’…1,927억 동 투입, 5년 공사

베트남 역사상 가장 높은 강철 아치교인 'Kinh Dương Vương'교가 박닌(Bắc Ninh)성의 Đuống강을 가로질러 건설되고 있다. 총 투자비 1,927억 동(1,927 tỷ đồng), 전체 연장 1.5㎞ 이상의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800톤급 초대형 크레인까지 동원해 5년에 걸쳐 시공 중이다. 완공 시 베트남 최고 높이의 강철 아치교로 기록될 전망이다.

답글 남기기

Verified by Monster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