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 세금관리법 제108/2025/QH15호가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의 핵심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납세자(기업, 개인사업자 등)가 세금 신고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한 것이다.
칸호아(Khánh Hòa)성 세무서 제2기관의 안내에 따르면, 현행 2019년 세금관리법 제47조 규정에서는 납세자가 오류가 발생한 과세 기간의 신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세금 신고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반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금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납세자는 오류가 발생한 과세 기간의 신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세금 신고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기업은 보완신고 가능 기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세금 신고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