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천만 동 이상’ 송금 시 법적 대표자 안면인증 의무화… 기업 금융 보안 대폭 강화

7월 1일부터 '1천만 동 이상' 송금 시 법적 대표자 안면인증 의무화… 기업 금융 보안 대폭 강화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Cafef
날짜: 2026. 6. 24.

베트남 안빈상업주주은행(ABBank, 안빈은행)이 중앙은행의 새로운 금융 보안 지침(Thông tư 77/2025/TT-NHNN)에 의거해, 오는 7월 1일부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고객의 이체 및 결제 거래 시 법적 대표자가 직접 안면 생체인식을 통해 승인하도록 하는 고강도 보안 규정을 전격 도입한다.

25일 안빈은행 및 베트남 중앙은행(SBV) 금융안전감독국 공시 보도에 따르면, 은행 측은 금융 사기 방지와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업 전용 뱅킹 플랫폼인 ‘ABBank Business’의 결제 승인 권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설립 연혁과 회계 관리 모델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우선 계좌 개설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법인 고객’의 경우, 건당 5천만 동(한화 약 270만 원) 이상 또는 일일 합산 1억 동 이상의 모든 송금 및 대금 결제 거래 시 법적 대표자(NĐDPL)가 직접 앱에 접속해 안면인증을 거쳐야만 최종 승인이 완료된다. 특히 1인 경영자 등 소규모 사업체에 주로 적용되는 ‘단독 입력 및 승인(Người nhập và duyệt)’ 체제의 간이 회계 모형 기업은 보안 등급이 더욱 강화되어, 건당 1천만 동(한화 약 54만 원) 이상 또는 일일 2천만 동 이상의 거래부터 법적 대표자의 생체인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와 함께 안빈은행은 시스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단독 입력·승인 계정의 권한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규정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는 해당 계정의 소유주가 반드시 법적 대표자 본인일 때만 발의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생성한 결제 명령만 승인할 수 있고 타인이 생성한 거래는 대리 승인할 수 없도록 차단된다. 다만 설정된 한도 미만의 소액 거래는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 매체(OTP 등)를 통해 안면인증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지연이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업이 사전에 계정 정보를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법적 대표자가 아직 은행 시스템상에 결제 승인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안빈은행 영업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추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모바일 기기에 최신 버전의 ABBank Business 앱을 설치하고 거래 승인 요청 시 안내에 따라 안면 스캔을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은행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개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미확인 웹사이트 링크 접속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변형된 피싱 금융 사기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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