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초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액과세(방식의 세금 추징)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자진 신고제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일선 시장에서 연 매출 50억 동 미만 사업자에 한해 기존 제도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제안이 나와 세정 당국이 검토에 착수했다.
18일 베트남 재무부 및 세정 당국 보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의 마이 손 부청장은 지난 17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개인사업자 과세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학계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제기된 대안을 면밀히 분석해 상부 기관에 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올해 1월 1일을 기해 개인사업자의 총액과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면 자진 신고제 메커니즘을 가동했으나, 최근 일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연 매출 50억 동(한화 약 2억 7,000만 원) 미만인 중소 사업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총액과세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의됐다. 이에 응우옌 반 탕 부총리 역시 재무부에 해당 안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손 부청장은 “기존 총액과세를 폐지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매출을 확인해 세금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정치국 결의 제68호와 정부 지침에 따른 연대 조치”라며 제도 전개의 당위성을 먼저 피력했다. 당국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세율 변동이 아닌 관리 방식의 고도화다. 과거에는 연 매출 1억 동 이하 사업자에게 세금을 면제했으나 현재는 면세 기준 지표를 연 매출 10억 동 이하로 대폭 대 대형화했으며, 매출 비례 세액을 납부하는 그룹의 기본 세율은 유지하되 월별 또는 분기별 자진 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당국은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소프트웨어 등 규모별 맞춤형 인프라 가이드라인을 보조했으며, 초기에는 상당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체 집계 결과 현재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의 약 98%가 새 지침에 따라 적기에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 당국은 실제 매출에 기반한 자진 신고 메커니즘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긍정적인 부메랑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향후 개인사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시행령과 안내 시행규칙을 지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손 부청장은 “시장과 기업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안이 있다면 국세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이번 연 매출 50억 동 미만 사업자에 대한 제안 역시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해 재무부와 정부 등 사법 권한을 가진 상부 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동적으로 조력하겠다”고 확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