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안 하고 수당만 챙겨”… 호찌민 초등학교 교장, 수년간 교사 대리 수수 행태로 경고 처분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6. 16.

호찌민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수년 동안 실제 수업을 단 한 차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교사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학교 예산을 횡령해 온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호찌민시 쑤언선(Xuân Sơn)마을 인민위원회 고시 등에 따르면, 당국은 관내 킴동(Kim Đồng) 초등학교의 따 반 꾸이(Tạ Văn Quý) 교장에 대해 직무 유기 및 사법적 금융 제재 규정 위반 혐의로 ‘경고(Cảnh cáo)’ 징계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쑤언선마을 지도부는 현재 해당 교장을 타 학교로 강제 전출시키기 위해 시 교육훈련청과의 협의 및 행정 가이드라인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마을 인민위원회는 올해 1월 교장에 대한 내부 고발을 접수하고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여왔다. 지난 4월 발표된 최종 감사 결론에 따르면 꾸이 교장은 2023-2024, 2024-2025, 2025-2026 등 3개 학년도 연속으로 정규 수업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일선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35퍼센트 비율의 교직 수당을 매달 고스란히 챙겼으며, 이 자산 지표의 일부를 자신을 대신해 대리 수업을 들어간 다른 교사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하는 변칙적인 메커니즘을 가동했다. 사법 당국은 수업을 전개하지 않은 교장에게 교직 수당을 지출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꾸이 교장의 재임 기간 학교 행정 전반에서 심각한 회계 부정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킴동 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사들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고도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으며, 내부 고발이 제기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소급 납부와 보험료 지수 조정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

아울러 학교 측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만 9,500만 동(한화 약 520만 원) 이상의 급여 예산을 규정에 어긋나게 잘못 지출했다. 같은 기간 계약직 근로자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 8,300만 동과 실외 체육 수업 등에 적용되는 교사 수당 2,100만 동을 포함해 총 1억 1,000만 동(한화 약 6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허위 과다 청구해 집행한 지표도 포착됐다. 다만 학교 측은 공식적인 고발장이 사법 당국에 접수되기 직전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쑤언선마을 인민위원회의 이번 행정 징계에 앞서, 마을 당위원회 역시 꾸이 교장에 대해 동일한 수위의 당내 경고 처분을 내리며 사법적 연대 제재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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