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당일 공항서 발 동동”…해외여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것’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5. 28.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여권과 비자 등 필수 서류만 챙겼다가 정작 출국 당일 공항에서 ‘출국 유예(일시 출국금지)’ 통보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베트남 법조계와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여행객이 해외 출국 전 금융 채무나 세금 체납 등 개인의 법적·재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 여행 일정을 망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노이 탄쑤안박 구역에 거주하는 다오 티 응옥 타오 씨는 두 달 전부터 타이베이와 방콕 여행을 꼼꼼히 계획했다. 그는 여권과 항공권, 현지 숙소 등 일반적인 출국 서류는 완벽히 준비했으나 재정적 의무가 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취재진의 권유로 베트남 전자세정 시스템(eTax)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조회한 타오 씨는 자신이 2024년부터 미납된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크게 당황했다. 그는 이전에는 출국 전에 이런 개인 재정 상태를 미리 조회해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호찌민시 7군 탄흥구역의 레반르엉 거리에 사는 쩐 티 남 푸엉 씨는 장기 미국 여행을 앞두고 사전에 세무 및 재정 의무 여부를 미리 체크해 낭패를 면했다. 푸엉 씨는 많은 사람이 비행기 표나 여행 일정, 비자 발급에만 신경을 쓰다 정작 본인도 모르게 묶여 있는 재정적 걸림돌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여행사 로드트립(Roadtrip)의 공동 창립자인 안 티 투 흐엉 대표는 고객들이 여권이나 비자, 항공권에만 주의를 기울일 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법적 미결 사안은 쉽게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출국 직전에야 개인 서류상의 문제나 미완결된 행정 절차가 발견되어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흐엉 대표는 안전한 출국을 위해 최소 여행 2~4주 전에는 개인의 재정 및 법적 상태를 자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출국이 제한되는 것일까. 대중적인 인식과 달리 고액 체납자만 출국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로펌 띤통루앗(Tinh Thong Luat)의 디엡 낭 빈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베트남 법령상 공민이 재정적 의무, 판결 집행 의무, 혹은 세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국 유예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제정된 법령(Nghị định 49/2025/NĐ-CP)의 출국 유예 적용 기준에 따르면 체납액이 5천만 동(한화 약 27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120일을 초과한 개인 사업자나 호구(Chủ hộ) 사업자의 경우, 세무 관리법에 따른 행정 강제 집행 대상이 되어 출국이 제한된다.

기업 법인의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기업이나 협동조합, 연합회의 법정 대리인의 경우 해당 조직의 세금 체납액이 5억 동(한화 약 2천700만 원) 이상이고 120일 넘게 체납되어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출국 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빈 변호사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출국이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도 많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를 무단 변경하거나 이탈(잠적)한 상태에서 세무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출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할 수 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세금이나 금융 문제가 대기업이나 중범죄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공항 검색대에서야 자신이 세금 미납 등으로 출국 유예 대상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eTax 어플리케이션이나 사법당국 시스템을 통해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현황과 세금 체납 여부, 채무 이행 상태 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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