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1년 미분양’ 서민주택 상업용 전환 추진…도시재생 효율화

하노이시, '1년 미분양' 서민주택 상업용 전환 추진…도시재생 효율화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5. 28.

하노이시가 분양되지 않고 남은 서민용 사회주택이나 장기간 비어 있는 재정착 주택을 일반 분양 목적의 상업 주택으로 유연하게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시정부는 주거 유형 간 전환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한 ‘주거 유형 전환에 관한 규정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수도법(Luật Thủ đô)에 의거해 하노이시가 실제 주거 수요에 맞춰 상업주택, 사회주택, 재정착주택 간의 전환을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초안에 따르면 사회주택의 경우 완공 후 12개월 동안 분양되지 않은 잔여 물량에 한해 상업주택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다만 전환 규모는 해당 프로젝트 전체 가구 수의 최대 20%로 제한된다. 아울러 시행사는 전환 승인 시점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등 추가적인 재정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확약해야 한다. 또한 도시 정비, 개조, 재건축 등으로 인한 돌발적인 이주 수요로 이주 대책용 주택 기금이 부족해질 경우, 시정부가 사회주택을 재정착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도 있다.

하노이시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약 8만 800가구 규모의 사회주택 프로젝트 90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 중 1만 1천 가구 이상 규모의 13개 프로젝트가 이미 착공되었으며, 약 2만 7천500가구 규모의 41개 프로젝트는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이다. 나머지 2만 9개 프로젝트(3만 5천 가구 이상)는 오는 2027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착주택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최소 9개월 동안 구체적인 이주 대책 사용 계획 없이 방치될 경우 상업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만약 관내 서민층의 사회주택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라면, 해당 재정착주택 기금을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정착주택은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거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도시재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외면받아 왔으며, 베트남부동산중개인협회(VARS)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하노이 시내에만 약 4천 가구의 재정착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초안에는 반대로 민간 상업주택을 사회주택이나 재정착주택으로 전환하는 조건도 명시됐다. 상업주택 프로젝트가 아직 토지 임대 및 교부를 받지 않고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전환 부문에 대한 이익률을 총투자 비용의 최대 10%로 제한하는 데 동의할 경우 사회주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가 도시 재생 및 개조 사업으로 인해 이주 대책 주택이 절실한 지역이나 인접 구역에 위치해 있다면 재정착주택으로 변환할 수 있다.

하노이시가 이처럼 주거 유형 간의 유연한 상호 전환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현재 시 전역에서 1천4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수용 및 부지 보상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이주 대책용 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공급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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