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질주하던 운전자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공익 신고로 인해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속 주행 중 상습적인 ‘bám đuôi(바짝 붙어 달리기)’ 행위는 대형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하는 시한폭탄인 만큼 당국도 엄정 대응에 나섰다.
23일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청 산하 고속도로 교통경찰 제6팀(Đội 6)에 따르면, 당국은 고속도로 유통 규정 중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 행위가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를 추적해 행정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통경찰 제6팀은 지난 5월 20일 오후 1시께 호찌민-롱탄-자우아이(TP.HCM – Long Thành – Dầu Giây) 고속도로 노선에서 교통안전 질서를 위반한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블랙박스 영상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 검증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당일 오전 9시 58분께 호찌민-롱탄-자우아이 고속도로 15km+100 지점에서 꽝닌(Quang Ninh)성에 거주하는 르 꽁 등(Le Cong D·33) 씨가 운전하던 차량(번호판 81A-082.xx)이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후미에 극도로 밀착해 주행한 사실이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및 신고 영상 시스템을 통해 명백히 확인됐다.
해당 노선은 호찌민시 관문과 연결되어 평소에도 교통량이 매우 많고 주말이나 피크 타임에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공안 당국은 고속도로의 특성상 모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행위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소환된 운전자 등 씨는 현장 증거 영상을 확인한 뒤 자신의 불법 행위를 전면 인정하고 처분장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 당국은 베트남 정부령 ‘제168/2024호(Nghị định 168/2024)’의 처벌 규정을 적용해 운전자에게 500만 동(약 2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벌점 2점 처분을 동시에 내렸다.
교통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앞차가 돌발 상황으로 인해 급제동(phanh gấp)을 하거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뒤에서 바짝 붙어 오던 차량은 제동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대처가 불가능하며 이는 곧바로 다중 연쇄 추돌 사고로 직결된다”라며 “이는 고속도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전불감증 위반 중 하나이지만 치사율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범죄”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전방 시야를 넓게 확보하고 기상 및 실제 주행 속도에 맞춰 규정된 안전거리를 철저히 고수해야 하며,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앞차를 압박하는 밀착 폭주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