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당국이 도시 전역의 치안 유지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강도 높은 야간 특별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전개한다.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들과 관광객들은 현지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호찌민시 당국 및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매일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흥가 주변의 불법 약물 유통 및 투약 행위, 전자담배(베이프) 소지 및 밀반입 등이며, 시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무작위 검문검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을 비롯한 현지 기동 단속반은 오토바이와 승용차는 물론, 택시나 그랩(Grab)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까지 임의로 정차시켜 현장 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검문 시에는 운전자의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휴대용 가방, 개인 소지품, 차량 트렁크 등에 대한 정밀 수색과 함께 현장 약물(마약) 간이 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유흥가뿐만 아니라 타오디엔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밀집 지역과 주요 아파트 단지(콘도미니엄)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지 정보에 따르면 단속반이 거주지를 불시에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거나 무작위로 약물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주거지 내에서도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마약 및 약물 관련 법률이 가장 엄격하게 집행되는 국가 중 하나다. 현지 사법 당국은 불법 약물 소지나 투약, 유통은 물론이고 관련 혐의가 있는 인물과 단순 연루된 경우에도 타협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되는 등의 예외는 일절 없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부주의로 인해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현지 체류 비자가 박탈되거나 강제 추방되는 것은 물론 무거운 징역형이나 그 이상의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호찌민시를 방문 중인 여행객과 현지 교민들은 야간 통행 시 반드시 여권 등 적법한 신분증 원본을 소지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유흥업소나 낯선 사람이 제공하는 음료 등은 멀리해야 한다. 국가의 문화와 밤문화를 안전하게 즐기되 현지 법률을 존중하고 치안 당국의 정당한 검문 요구에는 차분히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