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금 100만 동 이상 체납 시 출국 금지 추진…유령 사업자 정조준

베트남, 세금 100만 동 이상 체납 시 출국 금지 추진…유령 사업자 정조준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5. 1.

재무부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활동하지 않으면서 100만 동(약 5만 4천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른바 ‘유령 사업자’들의 조세 회피를 막고 국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조세관리법 시행령 개정 초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기준액을 100만 동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개인 사업자, 가계 영업주,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 및 법적 대표자 등이다. 과세 당국이 출국 금지 예고 통보를 한 지 30일이 지났음에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 주소지에서 활동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체납 중인 납세자는 기업 32만 5천500곳, 가계 영업자 63만 8천 명 등 약 96만 3천500명에 달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2조 1천300억 동(약 1조 7천400억 원) 규모다. 이 중 체납액이 100만 동 미만인 납세자가 전체의 51.5%를 차지하지만, 이들의 체납 총액은 약 660억 동에 불과해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기준액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까지 약 6만 5천 명의 납세자가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이 중 7천100여 명은 조치 이후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금지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소지가 불분명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되, 기존의 출국 금지 대상 범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안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체납자가 세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규정에 따라 채무가 면제될 경우, 당일 또는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에 출국 금지 해제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통보를 받은 공안부 역시 당일 즉시 해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출국 금지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연장 통보를 보내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세무 당국과 공안부 간의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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